98개 읍·면·동 민통선 접경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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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1일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 안의 98개 읍·면·동을 접경(接境)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접경지역 범위는 민통선 남쪽 20㎞ 이내 지역 중 인구증감률.도로포장률.상수도 보급률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항 중 3개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곳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입법예고 때 접경지역에 포함됐던 고양시 관산·식사·풍산·고양동과 파주시 금촌 1.2동 및 조리면, 김포시 고천면 등 8곳은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에 20%를 가산한 국고보조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민간기업이 업종전환·경영합리화를 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가 지원된다.

또 해당 시·도지사는 1년 내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 비상시 외국인의 재산이나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다량 투자된 기간산업체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동원대상으로 지정, 전쟁 등 비상시 필요한 물품생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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