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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2001년부터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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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부터 조직범죄.마약.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처벌법' 이 시행된다.

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금융정보기구(FIU)가 내년에 설치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 을 놓고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보고서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자금세탁처벌법안' 과 '금융거래보고법안' 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은 1997년 7월 한보 비자금 사건이 터진 직후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 5월 15대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조직범죄.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공무원 뇌물범죄▶해외 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되면 몰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삭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자금세탁을 조사대상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재경부 김규복 FIU 구축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들은 처벌보다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효과를 위한 것" 이라며 "처벌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형량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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