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눈치 안 보게 ‘공무원 다면평가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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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무원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3일 “앞으로는 다면평가제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승진·전보, 성과급 지급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면평가제는 상관·동료·부하직원이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해 인사와 성과급에 20~30% 반영하는 제도다. 1998년 12월 도입돼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동료·부하 직원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인기 투표로 흐르거나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의 얼굴도 모른 채 평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돼 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공무원노조가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점수의 인사 반영률 결정에 개입하다 보니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승진을 앞둔 간부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하 직원의 일탈이나 불법 노조 활동을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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