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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날치기 방지법 만들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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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거창-함양)의원은 26일 "국회에서의 날치기.변칙 통과를 뿌리뽑기 위해 회의장소와 의장석의 위치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다. 현행 국회법 제109조의 의결정족수 규정에다 표결장소 규정까지 곁들이자는 게 李의원의 아이디어.

지정.공고된 회의장과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표결행위(표결선포→표결→결과발표)를 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과 회의장과 의장석을 바꿀 때는 3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李의원은 "개정안이 발효하면 물리력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안건처리는 불가능해질 것" 이라고 장담했다.

그러자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날치기 통과를 경험한 탓인지 의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승국(朴承國.대구 북갑)의원도 나섰다. 朴의원은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넘길 때는 다수당 부의장(현재는 한나라당 洪思德부의장)순으로 우선권을 주도록 의장직무대리 규정(국회법 제12조)을 고치자" 고 제안했다.

朴의원은 지난 15대 국회 때도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정식으로 넘어온 게 아니어서 지금단계로 뭐라 얘기할 수 없다" 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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