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복구 자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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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27일부터 경기 남부지역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대상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5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50억원을 수해 복구자금으로 각각 지원한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점포당 지원 한도가 5천만원 이하로 연리 7.8%, 8년 상환조건이며 소상공인 경영자금은 점포당 최고 3천만원에 연리 8%,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청은 해당 시ㆍ군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 : 031-249-3212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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