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프랑스도 올림픽 위해 IOC위원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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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처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문답을 통해 “사면이 안 될 경우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직을 잃게 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2 여수 엑스포’를 유치했던 2007년에도 경제계에서 힘을 보태 결실을 맺었다”며 “동계올림픽이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파리가 런던에 패한 뒤 프랑스 정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 드뤼 IOC 위원에 대해 2006년 5월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8·15 사면에서도 유죄판결 확정 후 2개월 만에 사면된 사례가 있다”며 “비판을 예상했지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실용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다른 경제인 등에 대한 추가 사면 계획에 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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