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후보 후원금 국고 귀속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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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헌법재판소는 29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정치자금법 조항(21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국고 귀속이라는 제한 때문에 예비 후보자에서 사퇴할 자유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21조는 경선에 참여해 당선·낙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선거나 당 대표 경선의 후보와 대통령·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8월 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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