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옆 건축규제 강화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문화재청은 14일 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로 문화재 근처의 건설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도록 준칙을 조만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준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건축의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는 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보호구역 경계선 5백m 이내에서 실시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기존건축법 시행령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 1백m 이내지역에서 실시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허가때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었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