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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인권조례 추진 학부모단체들 중단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병성)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은 24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유화,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 보장, 보충수업의 학생선택권 보장을 담은 조례 초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는 성명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대부분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수업 준비를 해오지 않고서도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생인권 조례는 위험한 요소”라며 “김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는 자만에 빠진 교육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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