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부분보증 27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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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회사채 부분보증 및 유동화회사 특별보증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회사채 관련 특별보증제도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우선 내년 6월말까지 1백억원 한도에서 30대 계열 이하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신용도에 따라 발행액의 25~70%를 부분 보증해주게 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더 높은 비율로 보증해줌으로써 B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향후 은행 및 증권사들이 5대 그룹 이하의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CBO)을 발행할 경우 CBO 발행을 위해 서류상으로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내년 6월 말까지 1천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SPC에 보증을 서주면 결과적으로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CBO의 신용이 보완돼 회사채 신규 발행 및 만기연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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