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금융 신상품]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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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다음달부터 시판되는 투신사 비과세상품은 정부가 투신사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허용한 '특혜상품' .

한 사람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2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만기도 1년 이상이다.

현재 각 투신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과세신탁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받은 돈을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었다 상품이 정식으로 인가되면 비과세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이다.

대한투신은 채권형 3개, 혼합형 1개 등 네가지 비과세신탁 상품을 준비 중이며 한국투신의 경우 채권형과 혼합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전한 국채만 편입하는 비과세국채투자신탁의 예상수익률은 연 7%, 공사채와 우량회사채가 포함되는 채권형 펀드는 8~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재 연 7.5% 정도의 금리를 주는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세금우대(이자소득세 11%)혜택을 받을 때는 연 6.7%, 세금을 모두 내면 실제 금리가 연 5.9%에 불과하다.

투신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안전한 국공채에다 부도 위험이 적은 우량회사의 채권만 편입하는 채권형펀드는 안정성이 높을 것" 이라며 "수익률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넘어설 것" 으로 내다봤다.

다만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데다 실적배당 상품(원금손실 가능)인 만큼 예상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시가평가제에서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유한 채권의 값이 떨어져 펀드수익률이 내려간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해 채권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혼합형 비과세신탁의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 고수익도 가능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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