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에게 석탄공사 사장 지원하라고 정세균 산자부 장관 지시로 전화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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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형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곽 전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씨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 장관에게 곽씨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곽씨는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가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게 되자 2만,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은 이 오찬이 있기 직전인 같은 해 11월 말쯤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산자부 고위 공무원의 전화와 산자부 과장의 자택 방문을 받고 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할 준비를 했다”고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화를 건 고위 공무원이 이원걸 2차관이었다는 게 곽 전 사장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곽 전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느냐”고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짜맞추기 주장만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국민에게 진실의 힘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CC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 등에게서 4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23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이철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바로잡습니다 ‘검찰이 2006년 당시 산자부 장관 특별정책보좌관을 지낸 박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소환 조사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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