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해운대구지부 민주노총 탈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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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산하 부산 해운대구지부가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하기로 22일 결정했다. 해운대구지부는 이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693명 중 628명이 투표해 찬성 463표, 반대 164표, 무효 1표로 탈퇴를 가결했다. 통합공무원노조 탈퇴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투표율은 90.7%, 찬성률은 73.7%였다.

중앙부처인 환경부·통계청 노조가 11월 민공노와 민주노총의 탈퇴를 결정한 바 있으나 자치단체 지부 가운데서는 해운대구지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운대구지부가 통합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하게 된 것은 조합원들 사이에 민주노총 탈퇴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지부의 조합원은 9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묻는 투표 당시 66.7%가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했었다. 3개 노조가 통합을 결의한 뒤 노조에서 탈퇴하겠다는 조합원들이 잇따랐고 10일 대의원대회에서 80.5%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했다.

이석균 해운대구지부장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민공노가 과격한 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 찬반투표를 하게 됐다”며 “대의원 대회를 열어 단위노조로 남는 문제 등 앞으로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는 9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3개 노조의 통합안과 민주노총 가입안을 가결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11만5000명에 이른다. 통합공무원노조는 4일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소명하라”면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 바 있다. 노조는 서류를 보완해 21일 다시 제출했으며 노동부는 24일까지 설립신고증을 내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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