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불법 선팅 차량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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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 선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유행하고 있는 신종 선팅인 '투톱 컬러' 를 한 차량과 이를 해준 업소를 다음주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투톱 컬러는 차 유리 안팎에 이중으로 색깔을 입히는 것이다.

거울처럼 반사돼 1~2m의 가까운 거리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다.

야간이나 흐린 날엔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크게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m 거리에서 차 안의 사람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선팅한 차량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2만원이다.

전북지방경찰청 민오기(閔伍基)경비교통과장은 "선팅이 1999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에서 빠진 것에 불과한데 운전자들이 합법화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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