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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적용 놓고 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미국의 5년 총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의 역풍에 당당히 맞서 나라를 지켜냈으며 다시 강력한 역공을 퍼부어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뒤바꿔 놓은 그는 과연 어떤 지도자일까.”(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대북 수사활동을 해온 검찰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찬양·고무죄(제7조)를 두고 있다.

7조에는 ‘이런 목적을 위해 문서 등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안법으로만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다.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 체제의 전복을 통한 통일을 고수하는 이상 이 주장에 동조하면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조차 이적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검찰은 이 법 적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예전처럼 국보법을 적용하다가는 자칫 통일의 기류에 거스른다는 비판과 옥석구분 없이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PC통신 게시판에는 “대학에 인공기는 못 걸게 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범람하는 것은 왜 막지 않는가”라며 검찰의 인공기 게양 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또 노동신문을 서울 시내에서 뿌리면 국보법 위반이 되는데 정작 TV에선 노동신문을 버젓이 소개하고 있는 현실이 곤혹스러운 것이다.

임영화(林榮和)변호사는 “지금은 현실이 법보다 앞서가는 셈”이라며 “검찰이 국보법의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석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채병건·손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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