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회장 항소심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백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벌금 5백억원을 선고했으며,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순룡(孫純龍)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이 돈을 다시 회사에 입금해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혹해 보인다" 고 밝혔다.

趙피고인은 1994~98년 외국 항공기를 도입하며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2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백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