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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많은 위장이혼, 신중하게 생각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혼 위기에 몰린 부부의 이야기부터 이혼 후, 다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까지 이혼은 드라마 속의 단골소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를 살펴보면, 극 중 등장하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이혼의 경우와 달리 조금 다른 성격의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자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는 ‘위장이혼’이었던 것.

이러한 위장이혼의 사례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인한 이혼이 대부분이며, 자식교육 때문에 잠시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낼 의도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는 위장이혼도 진짜 이혼이 될까?’ 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영철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의사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위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고,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더라도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 하기로 했던 위장이혼의 결과는 간혹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안겨준다. 이혼 후 모든 채무를 상대방에게 지운 채로 잠적하거나 이혼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새 출발을 시작해 기존의 배우자와는 진짜 남남으로 뒤돌아서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곧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중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먼저 사업문제 상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이혼을 선택한 남편 A씨(45세)는 이혼 후, 모든 재산을 부인 K씨(40세)에게 돌려놓고 상황이 수그러들면 다시 재결합하기로 합의했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재결합은커녕 재산반환도 거부해 곤란에 빠지게 된 경우다.

이 외에도 남편 P씨(50세)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남편이 제안한 위장이혼을 선택한 가정주부 L씨(47세). 1년 뒤에 재결합하기로 남편과 약속했지만,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고려하자 홧김에 남편의 상대방 여자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강영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위장이혼 피해사례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위장이혼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무효’라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이혼 당시, 서로의 이혼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한다. 채무를 함께 떠안고 가지 않으려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등 가족들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에 거리감을 형성하고 아이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남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완전한 이혼이 성립되며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강영철 변호사는 “당장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선택하는 위장이혼은 그것에 발을 딛는 순간, 더 큰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쉽다.”며 “가정은 한 번 깨기는 쉽지만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법이므로 과연 위장이혼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길상 강영철 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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