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람] '군 가산점' 문제 법정서 승소한 정강용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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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버린 승리라고 생각해요.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면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장애인이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리했다. 주인공은 1993년 8월 충남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정강용(鄭綱溶.38)씨.

鄭씨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구(舊)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에 근거해 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자신을 불합격시킨 충남도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난달 26일 전달받았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폭발물 사고로 왼쪽 손목이 절단돼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았다.

88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총무처와 충남도 등의 7급 행정직 임용시험에 10차례나 응시했으나 매번 떨어졌다. 특히 93년 충남도의 7급 행정직 채용 시험에는 24위로 합격선에 들었으나 역시 합격하지 못했다.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5점)을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원천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아무 배려가 없다는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

장애인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충남도의 불합격 처분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승소 판결을 95년 4월 얻어냈다.

그러나 충남도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고법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는 다시 홀로 법전을 뒤져가며 수천쪽의 증빙서류를 준비, 다시 소송을 준비했다. 충남도가 "대법원의 판결을 봐서 재배치할테니 일단 가 있어라" 며 마련해 준 직장(보건환경연구원)에도 휴직계를 내고 오로지 소송에만 매달렸다. 대학.국회 등 전국의 도서관을 누비며 그가 본 법 관련 서적만도 수백권이 넘었다.

그는 "사회와 행정기관의 편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접을 수 없었다" 며 활짝 웃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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