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법 개정 안 돼도 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초 입장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파행 운행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달 중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를 구성해 세부 준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제화 없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는 교원, 학부모·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다. 전직 교육부 장관, 지방교육감, 국책연구기관장, 자율형사립고 교장도 포함된다. 자문위는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 결정사항에 대해 실무 검토를 할 실무지원단도 구성한다. 교과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평가관리자들이 포함된다.

교과부는 정책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도 교육규칙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규칙 표준안은 교원평가제의 대상, 내용, 방법, 실시 주기, 평가결과 활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이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 교사·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 등이 담긴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학교 급식 직영화를 6개월 정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급식 직영화를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며 “법 개정과 상관없이 유예를 두고 추후에 직영으로 전환하든지 직영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