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매물 코스닥에 새 복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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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코스닥종목 중 6월에 보호예수가 풀려 대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물량이 3억주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예수란 코스닥등록 후 대주주들이 곧바로 지분을 매각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위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등록 후 6개월간, 창업투자회사는 3개월간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30일 SK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새로 등록한 한아시스템.서울전자통신 등이 다음달 1일 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중 총 60개사의 3억7천1백4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려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중 보호예수 해제예정인 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한성에코넷.한국팩키지.무림제지.영풍정밀이 80%, 성진산업이 79%, 케이알이 78.8%, 반포텍 72.9% 등으로 매우 높다.

한통프리텔.한솔엠닷컴.유니와이드.코리아링크.한통하이텔.아시아나항공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물량이 적지 않다.

SK증권 투자정보팀의 강현철 대리는 "해제대상 종목의 상당수가 대주주 지분이 많거나 대형 기업이어서 실제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오름세로 돌아서면 매물이 나와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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