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개발 비리 끝까지 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구잡이식 지역개발과 관련, 개발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29일 전국 특별수사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난(亂)개발을 둘러싼 비리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 하반기 사정방향을 확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남발로 주변 환경을 무시한 지역개발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됨은 물론 각종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전원주택단지 조성▶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러브호텔.호화음식점 건축▶온천지구 지정과 대단위 택지조성▶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과 형질변경 등을 둘러싼 비리를 단속한다.

검찰은 난개발 관련 사범을 중대한 환경파괴 사범으로 간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불법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사업시행 인가▶용역업체.시공회사 선정▶용역비.시공비 인상 등 조합의 비리를 파헤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이들과 유착해 각종 특혜를 누리는 지역 개발업자들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책입안과 인허가 과정의 금품수수▶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지역 토착인사들의 이권청탁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이밖에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외화도피.병역면제.부정입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리도 공직비리 척결과 같은 차원에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