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법자금 수수 4억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 의원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H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 지원금을 빼돌리고, 전기차 제조사인 C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고급 차와 운전기사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 의원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액이 4억원에 이르는 만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 의원 측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스테이트월셔CC 회장 공모(43·구속 기소)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47)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뒤 김모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