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동동] 서울 북촌 한옥마을 14개 구역별로 보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앞으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건물을 지을 땐 한옥으로만 지어야 한다.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북촌 한옥마을 112만8372㎡를 14개 구역으로 나눠 보존하는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은 이 지역을 특성에 따라 북촌 1~7, 삼청동길, 계동길 등으로 세분해 구역마다 제한을 뒀다. 한옥 밀집지역인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가 포함된 북촌1구역은 한옥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 외 비주거용 상가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한옥 유도구역(2구역)에서는 신축 건물의 높이가 4m로 제한되고 경사형 지붕이나 전통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3, 4, 5, 6구역 및 계동길 구역 등에서는 한옥이 아닌 신축 건물을 8m 이상 높일 수 없다.

삼청동길 일대는 현재처럼 상업공간의 기능을 유지하되 문화상업가로 조성한다. 삼청동길에서는 동측 옹벽(평균 높이 19m)보다 높게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 옹벽 이하 높이로 3개 층(최대 12m)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삼청동길에 인접한 북촌4구역은 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규모를 100㎡ 미만, 높이 2층 8m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경복궁과 청와대에 인접한 북촌5구역은 높이 2층, 8m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거주환경에 해롭지 않은 사무실, 전시실만 신축이 허용된다.

북촌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지의 지하공간에는 주차장이 신설된다.  

박태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