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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조건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시장의 추세를 볼 때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57%에 이르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기업결합 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과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도 향후 3년 동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이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재벌들이 구조 조정본부를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계열사에 인력을 보내는 것도 부당 지원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부당내부 거래에 금융기관이 개입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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