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편법인상 관행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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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현재 공무원들은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 등 6종의 수당(실비배상수당)을 기본적으로 받는다. 여기에 근무 특성이나 가족관계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29종(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28종)과 가계보전수당 4종(가족·자녀학비보조·육아휴직·주택수당) 등 43종의 수당도 챙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수당을 2012년까지 27종으로 통폐합해 ‘편법 인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실비배상수당 중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5가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당 개편은 각종 수당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전체 수당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은 28종에서 11종 업무로 줄어든다.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등 8개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으로 합쳐진다.

이원화돼 있던 고위 공무원(1~3급)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 발맞춰 추진됐다. 현행 연금법은 기본급이 올라가면 연금액도 늘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연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연금법 개정안은 과세 소득을 연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본급을 올려도 연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합비 원천징수 어려워져=1일 국무회의에선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노조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인이 1년마다 회계 관련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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