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업체 특별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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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환경부는 건조한 날씨로 먼지발생 피해가 늘게 되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공사장 등 비산(飛散)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일 건설.토목.건물해체 공사장과 골재채취장 등 전국 2만여 곳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가운데 대규모 사업장 및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대해 우선특별점검과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방진벽 등 먼지 방지시설 설치 여부▶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공사장내 차량통행로 살수 여부▶차량 적재물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먼지방지에 소홀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토사운반 차량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소 1만1천3백41곳을 점검, 4백70건을 적발해 과태료 91건과 고발 86건, 개선명령 2백9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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