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인터넷 영업기법 특허인정-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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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특허청은 인터넷 영업기법 특허에 대해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형성기를 맞은 인터넷 상거래 분야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인터넷 특허의 꽃이라 불리는 '영업기법' 에 대한 특허는 향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 특허엔 순수한 기술적 내용뿐 아니라 영업방법까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력은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달리 바로 시장점유권을 부여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이 특허를 인정하는 선진국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정책적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의 경우 특허 인정에 대한 반작용을 우려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특허 인정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베를린에서는 미국.일본.유럽의 특허청장이 모여 비즈니스에 관련된 발명에 대한 비교연구를 논의했다.

회의결과 일본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미.일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케 해 올해 6월의 도쿄(東京)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영업기법 특허가 자국의 인터넷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등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 특허가 전자상거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한 후 특허허용의 범위를 신축성 있게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한다든지, 또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사용권을 부여한다든지의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윤권순<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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