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색 조장 회사원 영장…PC통신에 "똘똘 뭉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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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許모(37.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許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30분쯤 하이텔 통신광장 '큰 마을방' 에 '이회창.민국당.경상도' 라는 제목으로 "모 지역은 똘똘 뭉쳐 표를 찍어대는데 이에 맞서야 할 지역은 둘로 찢어져 있다" 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다.

또 "이○○는 대선 때 경상도를 찢어 놓았고 2000년에는 이○○이 경상도를 찢는다" '며 "이들의 공통점은 비영남인이고 경상도민보다 자기들의 욕심만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나쁜 ×" 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許씨는 경찰에서 "개인 이익에만 급급한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에 환멸을 느껴 넋두리를 한 것이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특정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陸모(34)씨와 陸씨의 사촌'동생(33)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陸씨는 지난 1일 오산시청.화성군청.자민련 시민연대 신문고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朴○○씨는 총선연대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서 왜 빠졌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오산.화성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인 朴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일곱 차례 올린 혐의다.

허상천.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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