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온라인 기부제 오늘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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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나 전자납부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기부제도가 23일 시행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뒤 ‘기부 동의’를 클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급은 10월 말 현재 74만7000건에 129억원이다. 이 중 80%가 1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세금 마일리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납부 기한 안에 지방세를 낸 시민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해주는 전자화폐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시립미술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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