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펀드' 등 함부로 못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6면

앞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금융업체들은 파이낸스. 캐피털. 자산운용. 펀드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받을 만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유사 금융업체의 난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마련,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은 ▶금융 또는 파이낸스▶자본 또는 캐피털▶신용 또는 크레디트▶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이들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및 한글표기 용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