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신용카드 당첨자 명단 공개-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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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국세청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을 실시하면서 당첨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놓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 라는 주장과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방식" 이라는 국세청의 반론이 맞서고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인 자영사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공평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 제도의 명칭은 복권제로 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시중의 일반 복권제와는 다르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감사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입안하면서 국세청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공정성.투명성.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 제도는 일반 복권제와는 달리 소비자가 추첨용 번호를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추첨을 하고 당첨자를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거듭했다.

그러다 결국 추첨용 일련번호 부여 방식에 의한 추첨과 당첨자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당첨자 본인은 개략적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당첨자 주소지 시.군.구와 성명만을 발표한다는 두가지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당첨자 발표 방법에 대해선 당첨자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의 일부, 성명의 영문 이니셜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첨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첨자의 실명을 밝히는 문제가 본격 제기된 후 '실제로 '당첨자에게 어떤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했으나 '일반 당첨자 및 가맹점 당첨자 모두 아직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아직 당첨자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의 발표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당첨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힌다.

김호기<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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