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불공정보도 처벌' 조항놓고 기사심의위, 위헌론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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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의 '선거법상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이에 따른 처벌조항' (제8조 3항)을 놓고 이 규정을 시행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 위헌소지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위원장 李昌求 변호사)의 일부 위원들은 28일 회의에서 문제의 선거법 조항에 대해 "1991년 4월 헌법재판소가 사과문 게재 요구 관련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고 지적함에 따라 추후 위헌소송 제기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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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언론중재위 산하에 신문기사심의위를 둬 언론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초 '불공정 보도 언론인' 에 대해 '1년 업무정지' 의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가 '언론자유 침해' 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삭제키로 했으나 여야 간사들간 법안 협상 막바지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부위원장인 단국대 윤석홍(尹錫弘.언론홍보영상학)교수는 "심의위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곧장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의위에 사법적 판단 기능까지 부여한 것으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많다" 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이에 따라 문제의 '사과문 게재 명령' 조항을 '게재 권유' 수준으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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