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사된 前특허청 이두형 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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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공무원인 특허청 과장이 특허법원(고등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이달말 대전으로 이전하는 특허법원 판사로 18일 임관하는 특허청 이두형(李斗炯.41.서기관)기획예산담당관이 주인공.

李과장은 지난 1984년 제2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나 판.검사 임관이나 변호사 개업 등을 하지 않고 특허청에 지원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상표심사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 90년 종전까지 정확한 규정없이 뒤죽박죽 사용됐던 상표권과 서비스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상표법 시행규칙상 11개에 그쳤던 서비스업 종류를 1천개로 세분화해 상표권 분쟁해결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8년 8월 변리사와 특허청 직원 등 특허 분야 전문가 10여명을 모아 '영업비밀보호연구회' 를 구성, 간사로 활동했다.

그는 이 모임 활동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91년말 영업비밀을 무단폭로할 겅우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는데 기여했다.

93년부터 3년간 미국에 유학해 ▶로펌 실무수습▶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위스콘신대 법학박사학위 취득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소양을 보다 갖춘 그는 지난해부터 충남대에서 '지적재산권법' 을 강의하고 있다.

李과장은 "선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며 "지적재산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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