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계절 … 최대 81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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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올해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펀드가 대표적인 세제 혜택 종료 상품이다. 세제 개편 대상은 아니지만, 이왕 들 생각이라면 연금저축도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대비 공제비율이 가장 큰 상품이다.

대한생명의 양경섭 세무사는 “부양가족·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한 후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세 가지 상품에 가입하면 올해 최대 80만96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세테크=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2012년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아직 국회에서 논란이 있지만, 혜택을 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 볼 가능성은 작다. 장마저축의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고, 이 중 40%(120만원)가 공제된다.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내 장마저축에 가입해 한 번에 300만원을 넣으면 21만원을 돌려받는다. 과표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라면 33만원을 받는다. 약 10%를 돌려받는 셈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3년 이상 부으면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공제가 덤으로 붙는다. 분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적립식으로 부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 100만원인 셈이다. 이 상품은 가입 첫해 납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가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률이 나쁘면 공제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채권형 펀드도 올해 가입자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보험이나 펀드로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액 전체가 공제된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연말에 추가 납입을 하면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준비=기한에 쫓겨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근로자가 국세청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조회·출력하려면, 부양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팩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노부모가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신용카드가 없으면, 노인 혼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팩스로 신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신청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자료제공에 동의한다는 표기를 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은항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이용자가 몰려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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