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등 상대 채권소 정태수씨 일가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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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일가의 재산 되찾기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11일 鄭씨 등 4명이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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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 일가는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난 뒤 ㈜한보와 한보철강.한보건설.한보에너지.상아제약이 모두 법정관리에 넘어가 경영권을 상실하고 재산을 거의 날렸다.

당시 鄭씨측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한보철강에 자신들의 돈을 대여금 형태로 빌려줬다며 서울지법 파산부에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鄭씨 일가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 며 정리채권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鄭씨 등은 "회사에 빌려준 돈이 횡령액보다 훨씬 많다" 며 98년 1천2백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鄭씨측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사채 인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2년간 재판을 끌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鄭씨 일가가 회사의 실권자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사채인수증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며 鄭씨측의 청구를 외면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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