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특허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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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의 A통신업체는 1997년 말 '무선휴대호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기술' 을 특허로 출원했다.

이 회사는 특허가 등록될 경우 확산 일로에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에 명운을 거는 회사들이 늘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봇물이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특허 관련 기준이 명확치 않아 앞으로 분쟁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특허 출원은 98년 1백16건에서 지난해 1천2백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5백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출원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지난해 4백63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이는 94~98년 5년 동안의 총 출원건수(3백82건)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가운데 약 25%가 영업상 노하우(이른바 비즈니스 모델)를 특허의 핵심내용으로 삼아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특허 등록된 것은 5건이다.

송봉식 특허청 심사4국장은 "최근 인터넷이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전자화폐.인터넷광고법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허청은 현재 ▶심사인력을 보강하고▶전자상거래 및 전자화폐 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해 분쟁사례와 기술동향을 파악하면서▶미국.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허등록 요건으로서 단순한 아이디어(영업방식)가 아니라 컴퓨터.통신.인터넷을 기초기술로 해 아이디어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허로 인정되면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심사지침이 필요하다" 며 "예컨대 인터넷을 이용한 '피라미드식 영업방법' 이나 '보험 모집인 방법' 등에 관한 출원은 특허로 인정할 수 없어 거절했다" 고 밝혔다.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백만기 변리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굵직한 특허분쟁들이 다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특허청도 한시바삐 확실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엽.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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