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벤처지분 3개월뒤에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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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들은 해당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3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당초 정부방침(6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는 출자에 참여한 벤처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얻은 투자수익을 다시 벤처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창투사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1일 이후 코스닥등록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또 지난 해부터 오는 2월 1일 이전까지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불성실 공시 전력(前歷)1백24건에 대한 '사면령' 이 내려진다.

이는 내달 1일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관리기준이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되고 기간계산 방법도 달라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불성실 공시를 3번 했다는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산전자.영실업이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을 신설,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영업정지.양도결정.자본전액잠식.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투자유의종목을 ▶부실화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불성실 공시가 연간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연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불성실 공시 횟수의 산정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서 '최종 불성실 공시일전 1년동안' 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시공시사항기준을 증권거래소 시장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등록취소 제도를 임의 규정에서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했다.

단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2사업연도마다 주채권은행 또는 감독기관의 소견서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등록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정재.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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