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때 주차장 폐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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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도심서 세일기간만 되면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주변이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획기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의 지역들을 '교통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 백화점의 경우 세일 기간 중 혼잡이 극심할 땐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고 특별구역내 대형건물 주차차량에 혼잡통행료 성격의 주차 가산금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상습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대형매장 주변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세일기간에 부속 주차장을 일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고 밝혔다.

시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1차로 올해 안에 동대문 패션상가 일대와 삼성동 아셈회의장 주변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잠실역.청량리역 일대와 반포터미널 주변.신촌로터리 일대.영등포역 주변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관리구역과 시설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와 별도로 혼잡통행료 성격의 '주차가산금' 이 부과된다.

시는 1천~2천원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간 주차장을 강제로 일정기간 폐쇄하는 것에 대해 백화점 업자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시행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정.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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