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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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6일 “서울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승용차 이용 제한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려면 승용차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갖춰져야만 한다”며 “우선 시내 대중교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편리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에나 혼잡통행료 확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 2000원씩의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다. 1996년 11월 도입됐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 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대상이다.

서울시는 2007년 말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4대문 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영국 런던에서 2003년 초부터 도심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혼잡통행료(8파운드, 약 1만5000원)를 받는 것을 참고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은 외국의 대도시와 달리 생계형 차량 운행이 워낙 많아 혼잡통행료를 확대할 경우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시 신용목 교통정책담당관은 “4대문 안에 종업원 4인 이하의 음식점, 소매점, 9인 이하 제조업체 등 영세업체가 10만7000개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와 관련돼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서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신 담당관은 또 “이들 생계형 차량을 면제대상에 포함하면 도심 내 교통량이 별로 줄지 않아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임현택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는 혼잡통행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대지역과 방안·시기 등은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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