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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리모델링] 맞벌이 주말부부 지금 내집 살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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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지방에 근무하는 남편과 맞벌이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편과 생활을 합치고 집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부부라 생활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과 노후계획은 없는지요.


A:인천시에 사는 김모씨 부부는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는 주말부부이고 아직 자녀는 없다. 인천시 부개동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씨는 향후 지방에 근무하는 남편과 합칠 계획인데 주택을 마련하고 저축을 늘릴 방안을 자문단에 문의해 왔다.

#생활비를 줄이자

김씨 부부의 생활비를 보면 주말부부임을 감안해도 지출이 과다하다. 자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50% 정도만 저축하고 있다.

남편이 주말마다 지방과 서울을 왕복할 때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비용이 두배 이상 드는 자가용도 두번 정도 이용해 교통비만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만 이용해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자. 결혼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가장 저축을 많이 할 시기다. 어렵더라도 생활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방식을 바꿔 보길 권한다.

#주택구입은 시기상조

김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가 매입을 원하는 주택은 인천 삼산지구 주공아파트 33평형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대략 2억3000만~2억4000만원 내외다.

이 집을 사려면 현재 자산으론 취득.등록 비용을 포함해 1억700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전체를 모기지론으로 이용하기엔 소득과 담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더라도 현재의 금리(연 6.45%) 수준에서 20년 상환할 때 월납부 금액은 126만원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다.

통상 대출할 때 가장 신경쓸 요인은 차입이자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다. 현재 모기지론 금리에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담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5~6%를 상회할 때 주택 구입이 유리하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세가 좋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경우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당분간 조정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주택 구입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주택 구입의 적정 시기는 목표로 하는 주택 가격의 50% 이상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고 자녀 출산이 예상되는 3년 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배우자 명의의 청약예금이 1순위를 확보한 만큼 청약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세대주인 경우 또는 비세대주인 경우 청약부금) 가입을 권한다.

#재산 형성은 절세상품을… 보험 가입은 적정

현재 김씨는 저축액도 적을 뿐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 표면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자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비과세나 소득공제 효과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급여생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비과세인 근로자우대저축에 매월 5만원씩 넣고 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분기별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유적립식 불입액을 월 70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크게 줄이고 근로자우대저축 불입액을 늘릴 것을 권한다. 자유적립식에서 줄인 65만원 중 45만원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나머지 20만원은 3~10년간 자산을 모으는데 유리한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30% 정도 편입) 등에 투자한다.

현재 월 122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정기적금은 만기가 2005년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대로 불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적금이 만기가 되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금액을 늘리고, 만기가 된 적금은 세금우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예금 등에 넣는다. 또 교통비에서 아낀 20만원으로 남편 명의의 연금저축펀드나 적립식주식펀드에 가입하자.

김씨 부부는 각각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장 내용도 똑같이 주계약 1억원에(정기특약 5000만원 포함) 각종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젊은 부부답게 군더더기 없이 적정한 수준으로 잘 가입했다. 이대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늘어난 가장의 책임만큼 일반 사망 보험금만 약간 증액하고, 자녀명의의 상해보험(보장형, 월 2만원 이내)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정리=김창규 기자<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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