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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피하려고 차번호판 가리면 "다쳐"…경남경찰청, 랩부착등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경남지역 차량 운전자는 무인카메라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남경찰청이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자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기 때문.

경찰은 햇빛에 반사돼 번호판을 인식 못하도록 번호판 위에 음식포장용 랩을 붙이는 행위.역광(逆光)효과를 노리는 상향등 깜빡이기.번호판 일부 구부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실제로 진주경찰서는 17일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에 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진주 M택시 기사 崔모(37.진주시 중앙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崔씨는 택시를 몰고 지난 15일 오전11시쯤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국도 2호선을 시속 1백㎞(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다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됐으나 번호판을 일부 가려 단속을 피한 혐의다.

경찰은 이 택시 번호판의 가리지 않은 부분과 차종을 추적, 崔씨를 이틀 만에 찾아냈다.

경남지역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가 입건되기는 처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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