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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 대사관 오폭 3,250만불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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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誤爆)으로 격화됐던 중.미간의 불화가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16일 중국대사관에 대한 재산피해 배상문제 타결로 사실상 완전 마무리됐다.

중국 외교부의 주방자오(朱邦造)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오폭으로 파괴된 중국대사관의 재산피해와 관련, 2천8백만달러(약 3백36억원)를 중국에 지불하기로 중.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는 중국을 방문 중인 미 국무부 데이비드 앤드루스 법률자문역을 대표로 한 미 대표단과 중국외교부 관리들간의 협상에서 이뤄졌다.

중.미는 중국대사관의 재산피해 배상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오폭으로 숨진 중국 기자 3명과 부상자 27명에 대한 배상문제에 먼저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사상자 30명에 대해 모두 4백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중국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미국의 배상은 총 3천2백50만달러에 이른다.

중.미간의 협상은 미국도 중국 시위대의 방화와 돌팔매로 부서진 베이징(北京)대사관과 광저우(廣州).청두(成都)의 총영사관에 대한 재산피해를 배상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구, 적지않은 난항을 겪어왔다.

중.미간의 이번 피해배상 합의로 중.미는 지난 5월 양국간의 관계를 긴장시켰던 오폭사건에서 탈출, 21세기를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맞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산피해 배상 타결을 전한 朱대변인이 비록 말미에 '미국은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중국을 납득시켜야 한다' 고 말하긴 했지만 오폭사건은 이번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이 지불한 배상금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의적인 처리에 따른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에 받은 4백50만달러의 인적 배상금 중 사망자 3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달러를 지불했다.

또 중상을 입은 6명에겐 30만달러씩을, 여타 부상자들에겐 부상 정도에 따라 나머지 배상금을 전달했다.

이중 이번 오폭사건으로 부인(신화통신 여기자 邵雲環)을 잃고 자신도 다쳤던 차오룽페이(曹榮飛)가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 10만위안을 내놓는 등 배상액 일부를 자선기금으로 내놓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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