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정상화 위해 학원 교습시간 제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원장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며 “고등학생의 성장과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시간 확보는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일정 시간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과 부산 거주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 학교나 독서실에서의 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인터넷 교습 등으로 학생들의 수면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위헌)의견을 밝혔다.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부산은 고교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