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의 이종무 변호사는 2일 "조씨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최씨는 조씨가 최씨 가족에게 진 빚 1억8000만원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의 신보섭 변호사도 "이번 이혼으로 양측 간에 얽혀 있던 법적.금전적 문제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자녀의 호적은 계속 조씨에게 남고, 조씨는 월 2회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양측이 예상 외로 쉽게 이혼을 결정한 데는 지난달 1일 발생한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최씨의 가족에게 빌린 돈 1억8000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