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청소년 보호책] 콜라텍·게임방 활성화 '놀 곳'마련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유해업소는 꽉꽉 죄고, 보호.육성시설은 팍팍 늘린다' . 서울시가 24일 내놓은 '청소년 보호 특별 종합대책' 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서울시와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함께 발표한 이 대책은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안전시설(그린존)은 크게 늘리되 유해업소와 유해지역(레드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백벌백계(百罰百戒)' 식 법집행〓'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은 청소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게 됐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이날 "이제까지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청소년 출입업소와 주류 제공 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 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불법 업소와 건물주는 자칫하면 '알거지' 가 될 수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앞으로 '업소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할 경우 재산세.종토세는 17배까지 중과하고 취득세도 5배까지 추징키로 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도 뒤따른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2백67개반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외에 소주방.호프집 등 청소년들이 공공연히 출입해온 업소도 처음으로 단속한다.

◇ 제도개선 추진〓'종전에는 유흥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팔아도 네번을 위반해야 허가취소와 영업장 폐쇄 처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청소년법 등을 개정해 단 한번만 위반해도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허가취소된 업소가 동일 장소에서 1년간 동일업종뿐 아니라 유사업종의 신규 허가도 받지 못하도록 법망을 촘촘히 짜기로 했다.

특히 위법 건축물에서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상에도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 조례와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됐던 소주방.호프집.카페.민속주점 등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으로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때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법을 고치고 콜라텍은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내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 안전지대 확대〓 '서울유스테크' 라는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12곳에 서울유스콜라텍을 운영하고 노래방.게임방.음악감상실 등은 민간시설물을 빌려서라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서울 근교 23개 예비군 훈련장을 주말에 1박2일로 개방해 청소년들에게 서바이벌게임.극기훈련 등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다. 시교육청도 대성리.천마산.가평 등에 청소년 캠프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H.O.T 등 청소년의 우상으로 통하는 연예인들로 '연예인 청소년 자원봉사단' 을 구성, 청소년 행사에 적극 출연하도록 연예인협회와 협의키로 했다.

◇ 보완점〓고건(高建)시장은 "청와대 등과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 고 밝혔지만 종합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로 토.일요일에 성업 중이지만 단속은 주중에 집중된다.

공무원의 휴무를 이유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된 토.일요일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 이번 대책은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추진되지만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