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문화회관 건립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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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호수공원 내에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 "

"최소한의 시민 휴식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은 필요하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내 문화회관(가칭)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시와 신도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2001년까지 장항동 906 호수공원내 1천5백평 부지에 지상2층.객석수 6백석 규모의 극장 기능을 겸한 문화회관 조성을 추진 중 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 및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산신도시 입주자협의회 등 주민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호수공원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문화회관 뿐 아니라 어떤 건물도 짓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채수천(蔡壽天.57)입주자대표협의회 총회장은 "호수공원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면 쓰레기와 공해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 당시 호수공원 앞 마두동 816 일대 1만3천평을 회관 부지로 기부했다" 며 이곳에 문화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두동 부지에 문화회관을 지을 경우 규모가 너무 커 1천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또 "신도시 및 고양지역의 공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호수공원에 최소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지난 97년 9월 시가 호수공원의 유료화 및 유희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열어 이를 저지시킨 바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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