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호구역 5곳 해제 … 386만㎡ 건축 제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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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방부는 전국 5개 지역의 404만여㎡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5개 관할부대에서 해제를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키로 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반환 미군기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주변 52만여㎡(육군 8사단)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지역 125만여㎡(계룡대 근무지원단)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외삼동·하기동 일원(육군 교육사 주변) 45만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변(육군 53사단) 9000여㎡ 등 모두 386만3000여㎡에 달한다. <표 참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토지와 같이 건물 신축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 지역엔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해당 부대장의 허가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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