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건물서 담배 못피운다…복지부, 12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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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월 1일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강의실.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 공포,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와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사우나.목욕탕)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건물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소년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PC게임방.만화방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관련업계 등의 반발로 개정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금연구역 지정대상 건물은 ▶의료기관▶관광숙박업소▶혼인예식장▶3백석 이상의 공연장▶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이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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