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사장 보강수사 검찰] 영장대로 포탈·배임만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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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8일 서울지법에 기소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의 공소(公訴)사실은 지난 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과 동일하다.

구속 후 약 16일에 걸친 보강수사에서 횡령 등 국세청이 발표했던 나머지 범죄 혐의들은 모두 무혐의처리됐다.

우선 ▶조우동씨 등 전 중앙일보 임원 3명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10억4천만원▶두일전자 주식 양도과정에서 5천만원▶洪사장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洪사장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4억3천만원 등 모두 25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다만 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돈을 받아 포탈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새롭게 확인, 구속 당시의 포탈액 23억여원에다 1억8천여만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광휘닉스파크 건설과정에서 삼성중공업으로부터 6억2천만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다른 회사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배임혐의도 그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洪사장의 공소사실 외에 국세청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은 99년 4월 출처불명 자금 86억원 중 실명전환 주식 56억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8억원을 포탈했다는 국세청 발표에 대해 "단순 세금탈루여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부지 등 2백만평의 매각대금 29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洪사장 형제 등이 오히려 2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96년 6월 ㈜보광에서 남영설비 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 등 25억원을 변칙 유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국세청 발표에 대해선 "洪사장 형제 등이 보광에 일시 대여했던 돈을 회수한데 불과하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리 적용 후 국세청을 의식, 수사 발표문에 "국세청이 보광측의 출석 불응 등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설명을 달았다.

검찰은 또 洪사장 모친과 동생인 홍석규 보광 대표 등에 대해선 洪사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랐고 직접 이익을 본게 없는데다 혈육관계 등을 고려,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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