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이자율 변동보험 내년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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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출업체가 입은 환차손을 보상해주는 환변동보험과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변동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자율 변동보험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 신용보증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물품 수출에만 국한된 수출보험 지원대상도 영화.음반 등 문화상품과 전자상거래.해외투자 등의 다양한 거래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시 담보 대신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해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환율 변동보험〓산업설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때 예상하는 결제시점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수주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 이자율 변동보험〓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공급할 때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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